발굴조사
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 · 시굴조사 · 표본조사로 구분되며,
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정밀발굴조사를 실시
발굴조사란?
- 정밀발굴조사 · 시굴조사(조사대상면적 10% 이내) · 표본조사(조사대상면적 2% 이내)로 구분되며,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.
-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가 넓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.
발굴조사 진행 과정
조사기간 및 비용
발굴조사 표준 품셈
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 및 비용은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조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.
조사의뢰
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 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의뢰를 하시면 신속히 처리됩니다.
발굴조사 필요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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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 |
첨부서류 |
발굴조사 |
협업포털가입 및 아이디 생성 |
- 원발주처(담당자)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원발주저(담당자) 연락처
(일반전화번호/휴대폰/팩스번호/이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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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굴허가신청 |
사업개요 또는 사업계획서 |
설계도면(dwg 캐드파일) |
발굴 명령서류 사본 |
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