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굴조사
시굴조사란?
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
에서 규정하는 국가유산 보존조치의 한 방법으로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유적의 양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.시굴조사 진행 과정
조사기간 및 비용
조사의뢰
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 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의뢰를 하시면 신속히 처리됩니다.
시굴조사 필요서류 안내
주요업무 | 첨부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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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굴조사 | 협업포털가입 및 아이디 생성 | - 원발주처(담당자)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원발주처(담당자) 연락처 (일반전화번호/휴대폰/팩스번호/이메일) |
시굴허가신청 | 사업개요 또는 사업계획서 | |
설계도면(dwg 캐드파일) | ||
시굴 명령서류 사본 | ||
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