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본조사

표본조사

표본조사는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따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
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

표본조사란?

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따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.

표본조사 진행 과정

표본조사 업무처리절차

조사 완료 후 조사기관을 통해 표본조사 결과서를 협업포털에 등록하며,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여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매장문화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시행합니다.

단, 지표조사가 협업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는 해당 지자체에 결과서를 제출합니다.

조사기간 및 비용

표본조사 표준 품셈

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 및 비용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조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.

조사의뢰

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 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의뢰를 하시면 신속히 처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