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표조사
문화재가 매장 ·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조사이며,
지형 · 지물의 훼손 없이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이 특징
지표조사의 대상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거 사업면적 30,000㎡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사하도록 결정한 건설공사가 이에 해당됩니다.
※ 제외대상
- 절토(切土)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(遺構)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
- 공유수면(公有水面)의 매립,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(浚渫),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
- 복토(覆土)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
-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(立木)ㆍ죽(竹)의 식재(植栽), 벌채(伐採) 또는 솎아베기
지표조사 진행 과정
조사기간 및 비용
지표조사 표준 품셈
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 및 비용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조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.
조사의뢰
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 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의뢰를 하시면 신속히 처리됩니다.
표본조사 필요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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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 |
첨부서류 |
표본조사 |
협업포털가입 및 아이디 생성 |
- 원발주처(담당자)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원발주저(담당자) 연락처
(일반전화번호/휴대폰/팩스번호/이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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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및 조사기관 등록 |
- 설계도면(dwg 캐드파일)
- 사업개요
- 지표조사 명령서류 사본 |